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 민법 제1008조의2 ).
- 특별한 기여 -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결정 -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 구체적인 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합한 것으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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