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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남편이 물려준 비과 내가 진 빚... 뭐 먼저 갚아야 할까 - 채무상속.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분쟁소송변호사 -

 

혜경(가명)씨의 남편, 태준(가명)씨가 세상을 떠났다.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혜경씨는 한정승인신고(물려받은 빚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도록 하는 것)를 했다.

이후 혜경씨는 혜주(가명)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렸다.

경준(가명)씨는 태준씨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 경준씨는 태준씨가 사망하고 혜경씨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혜경씨는 경준씨에게 5억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망인(태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경준씨는 판결금 중 2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해서, 혜경씨가 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했다.

경매법원은 부동산을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준, 즉 근저당권을 가진 혜주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보고 1000만원을

먼저 받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경준씨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취지의 배당표를 만들었다.

경준씨는 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 예주씨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송을 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 값으로 누구에게 먼저 돈을 갚아야 할까.


 


대법원 "받은 재산 어떻게 쓸지는 받은 사람 마음…민법상 일반 원칙 따라야"

대법원은 혜주에게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은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라'거나, '누구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등

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면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더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만큼만 빚을 갚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채권자,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에게 받을 빚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즉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 행위는 당연히 제한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돈을 갚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32조).

하지만 '한정승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이라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법 제1045조 등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뤄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 우열 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내가 먼저'라며 우선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준씨는 한정승인자인 혜경에게 근저당권을 갖고있는 혜주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한정승인자에게 돈을 빌려준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라면,

상속재산에서 받을 돈이 있는 상속채권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대법원 2016.5.24.선고 2015다250574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채권자가 언제나 우선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빚 먼저 갚아야"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에 대해 3인(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돼야 합니다.

 

그 반대해석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해,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고,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상속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속채권자가 빚 먼저 받으려면 재산분리청구 해야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보다

상속재산에 관한 우선적 지위를 갖는 규정이 없는 이상,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담보권자가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을 집행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것에 해당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제2016조 제3호).

반대의견에서는, 한정승인자의 부당한 재산 감소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한정승인자에게 별다른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채권자가 온전히 구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물려받은 빚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상속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에 우선해 상속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분리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리제도는 상속채권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개시된 날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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