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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 외도 증거 모텔 CCTV 확보하려면... - 상간자소송.위자료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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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증거 모텔 CCTV 확보하려면…"흥신소 대신 ○○○○신청"

A씨는 바람을 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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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바람을 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지만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에 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 등 모든 소송에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고

민사·가사소송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사실 증명을 요구합니다.

A씨가 이혼소송과 민사소송에서 배우자 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더이상 경찰의 힘을 빌려

륜현장을 덮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외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불륜현장인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처] 배우자 외도 증거 모텔 CCTV 확보하려면…"흥신소 대신 ○○○○신청"|작성자 법률N미디어

◇흥신소 통한 증거 수집은 불법

 

CCTV(폐쇄회로) 영상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CCTV 관리자인 모텔 주인은 영상에 출연하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건네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자의적인 판단으로 영상을 제공했다간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텔 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A씨가 흥신소에

영상 확보를 부탁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한 CCTV 영상 확보는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최선의 방법

A씨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9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집 가능한 증거는 CCTV 영상, 금융거래내역 및 각종 사실조회 등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사·가사 소송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CCTV와 같이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는 증거들은 소송 진행 중 자료가 사라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A씨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증거의 특성상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에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기재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7조)

신청서 작성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잘 소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CCTV는 일반적으로 30일이 지나면 삭제되고 기기에 따라

보관 기간이 2주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A씨는 증거보전신청시 이런 내용을 집중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전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증거소지인인 모텔 주인에게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의 특성상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보통 약 1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중일 때도 가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모텔 주인에게 증거 제출을 명령한다고 해도

모텔 주인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과는 달리 증거소지인이 증거제출명령을 거부하고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명령에도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모텔 주인을 회유해야 합니다.

[출처] 배우자 외도 증거 모텔 CCTV 확보하려면…"흥신소 대신 ○○○○신청"|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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