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제844조에서 친생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혼인ㅈ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자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여자가 재혼을 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시기가 전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이고,
후혼의 시작된 날로부터 200일 이후의 경우,
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고 후혼에서도 친생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이의 아버지를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해주게 되는데,
이를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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