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소송 - 친족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알고 있듯 항상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법안은 늑장 처리되는 국회 특성상 몇년이 더 걸릴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부양료청구소송 인정받기 위한 요건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론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②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히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의무자로서 수입에 의하여 과도한 대출이 있다거나,
스스로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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