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편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거중인 남편이 받은 상속재산, 재산분할 가능할까? - 가사소송.이혼상담.무료법률상담 - (0) | 2018.05.21 |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14 |
배우자의 기여분청구 가능할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상속분쟁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08 |
상속재산 처분하고 나면 상속포기 할 수 없나요? -채무상속.빚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05.02 |
성년후견인 제도 - 가사소송.가사무료상담.도봉구가사소송변호사 - (0) | 201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