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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이란 - 빚.채무상속.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Retirement Plan] 100세 시대의 부모 봉양과 재산 상속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 파산제도'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잡한 청산절차를 이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②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편함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