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시고,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그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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