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Q.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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