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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아픈 남편 간호한 아내, 기여분청구 할 수 있나? - 상속분.유류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아내가 아픈 남편을 간호한 했다면, 기여분청구 가능할까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간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법원 95스30, 31 결정 중에서)

위의 판례에서 요양간호를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았음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

기여분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요양간호한 경우에는

배우자와는 달리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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