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의 경우 이혼 피해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
이 중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들을 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역
양 당사자간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한 경우라면 남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위자료를 지급받는 당사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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