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한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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