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석 달 만에 남편 사망... 아파트.차 해온 부인 상속 얼마나 - 배우자상속.상속분쟁.상속재산.도봉구.노원구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
결혼 석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의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의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매대금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 아파트 지분과 자동차 매매대금을 A씨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나서,
A씨가 시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인 A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50%인 1억1천400여만원과 자동차 매매대금 2천800여만원을 합친 1억4천200여만원의 70%인 9천900여만원을
A씨의 기여분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4천200여만원을 시부모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해,
A씨가 시부모에게 2천100여만원씩 나눠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연합뉴스 발췌 기사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