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기여분과 유류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상속무료상담 -

lawharam 2018. 8. 7. 15:00

 

 

유류분, 기여분, 유류물반환청구권 [변호사상담]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유증과 생전증여가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유증했다면,

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했거나 병간호 등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어도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유언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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