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기여분제도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8. 13. 14:34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자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기여란

무상으로 부모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

요양이나 간호 등과 같이 통상적인 것 이상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먼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로 정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