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남편과 별거 중에 성속된 시아버지의 재산, 재산분할 될까?

lawharam 2018. 2. 2. 14:57

 

 

이혼재산분할 소송 특유재산 청구?

 

 

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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