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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륜.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 유책배우자이혼소송.바람피는배우자.이혼반소.북부지방법원이혼소송무료상담 -

lawharam 2016. 10. 21. 14:16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불륜관계 여성과 혼외자를 낳고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먼저 별거를 제안해

집을 나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봐,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여)씨는 1987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그런데 A씨는 2001년경 L(여)씨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5월 L씨와 사이에 혼외 자녀까지 낳았다.

B씨가 2003년 5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A)과 갈등을 겪다가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L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2003년 10월 A씨가 여전히 L씨와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해오고 있음을 알게 된

B씨가 남편에게 항의했다.

이에 A씨는 아내(B)에게 각서를 작성해 줬다.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집 및 모든 재산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며 맨몸으로 나갈 것이며,

한 달 생활비는 처가 원하는 대로 주고, 다시는 어떠한 여자도 업무 외적인 만남이나 통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처가 내리는 처벌을 스스로 감수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A씨와 B씨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됐다.

​그러다가 B씨는 2012년 3월 남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과 지인 사이의 대화내용을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은 남편이 그 동안 L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했고, 혼외 아들에게 선물을 해 온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에 B씨가 위 대화를 듣고 남편이 여전히 L씨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추궁했으나,

남편은 L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뿐 2003년 10월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혼외자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기왕이면 당신이 나 대신 혼외자에게 선물을 주는 등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12월 3월 처에게 먼저 별거할 것을 제의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가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한달 뒤 처가 싸준 모든 짐을 챙겨 고시원으로 옮겼고, B씨는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한편, B씨는 남편이 준 생활비를 모아 2002년 충남 연기군에 있는 토지를 1억7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토지는 현재 시가 17억원이 넘는다. A씨는 이 토지가 근저당 잡히자,

처가 이 토지를 처분할 것을 우려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이혼 소송을 냈다.

1심인 대전가정법원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불륜으로 혼외자를 낳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9월 15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2013므568)을 내렸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ㆍ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ㆍ교육ㆍ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L(여)과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2년 5월 (혼외) 자녀를 낳았고,

피고는 2003년 이를 알게 된 후 갈등을 겪다가 다시는 L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는 2012년 3월 원고가 L씨와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혼외) 자녀에게 선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항의했으나,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선물을 주는 등 혼외자를 챙겨주면 안되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2012년 3월 피고에게 먼저 별거할 것을 제의하고 집을 나갔고, 피고는 그 뒤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원고는 현재 L씨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원고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고,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 봐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유책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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