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 상속분쟁.공동상속인.상속한정승인.서울북부지방법원가사소송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습상속과 배우자의 재혼문제
재혼한 배우자와 대습상속 여부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점은 상속개시 당시에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수백억대의 자산가 부부가 외동딸과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외동딸의 남편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시 외동딸의 남편은 일이 있어 하루 늦게 여행에 동행하기로 하였는데 먼저 떠났던 처가 일가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시에 상속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진다면,
사별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대습상속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① 사별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에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고,
상속개시 전에 재혼을 하였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② 자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에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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