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동성애자'라는 사실 숨긴 배우자, 이혼 가능할까요?
lawharam
2025. 5. 14. 14:02
배우자가 본인의 성적지향을 고의로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중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인 성적 공동생활 및 정신적 유대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의 경향
동성애 그 자체가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배우자에게 해당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혼인 후
성생활이 거의 없거나
동성 상대와의 부정행위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
네. 진실을 숨기고 결혼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
그리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재판에서는
결혼생활 기간,
상대방의 기망 정도,
혼인생활에서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는 단순한 가치관 차이가 아닌 본질적 신뢰 파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은 물론 위자료나 혼인무효소송까지도 검토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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