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뒤늦게 외도 알게 된 내연남의 전부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lawharam 2024. 10.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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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너랑 살게" 내연남에게 18억 뜯어낸 50대 여성

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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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자고 속이며 내연남으로부터

10년간 총 18억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들의 만남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지방의 한 백화점을 방문했다가

진열된 곶감상자에 꽂혀있는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 곶감을 구매하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을 했고 스스로를 자영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직업을 은행장, 대기업 이사, 검사 등으로 소개하며 B씨를 홀렸죠.

서로 가까워진 A씨와 B씨는 처음 연락을 한 지 5개월 만에 내연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을 하기로 약속하는데요.

이에 A씨는 신혼집 구매,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B씨에게 지속적인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A씨가 B씨로부터 10년간 뜯어낸 돈은 자그마치 18억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B씨는 A씨와 재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했고 2013년 가정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B씨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A씨의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남편의 예금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모든 게 거액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A씨의 계획이었죠.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결국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사기로 뜯어낸 금액 5억 이상일 경우…최대 무기징역까지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A씨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기망행위와 재산의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 원칙상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을 하겠다", "가족의 직업이 뛰어나다" 등의 말을 해왔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선뜻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란 사실이 드러났죠.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편취한 금액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집니다.

5억원 미만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따른 처벌을 받지만 5억원을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됩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을 봤을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봤을 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A씨의 편취금액은 총 18억 2천여만원으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10년에 걸쳐 이뤄진 데다 피해금액이 워낙 커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수면장애,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A씨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뒤늦게 외도 알게 된 내연남의 전부인,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A씨는 B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B씨의 전부인 C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당시 B씨의 외도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B씨와 C씨가 부부의 연을 끊은지는 벌써 7년이 다 돼가는데요.

만약 C씨가 B씨의 외도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과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청구가 가능한 기점은 외도가 멈춘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10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2017년이 돼서야 매듭을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때가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데요.

C씨가 B씨의 외도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면 기간이 유효해

배우자인 B씨와 상간녀인 A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이혼하고 너랑 살게" 내연남에게 18억 뜯어낸 50대 여성|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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