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이혼청구는 언제까지?

lawharam 2017. 12. 20. 14:43

 

 

결혼생활의 위기는 새로운 전환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842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여러가지 문의가 있으시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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