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 - 불륜.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소송.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배우자의 간통이 확인되면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나,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 또는 가압류는 배우자와의 이혼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소송의 목적은 승소가 아니라 위자료의 회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전 또는 소송과 함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향후 위자료 회수에 중요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청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익 있는 재산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 소유 부동산, 근무하는 직장 등을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재산을 모른다면 위자료 소송 및 위자료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최악의 경우 회수 불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가압류는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 등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남 등이 주민번호, 주소 등의 최소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른다면 소제기와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로부터 간통 관련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인적사항을 정확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절차
신청법원 : 원고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구금액 : 여러 사정에 따라 다르나 1 ~ 3천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 사진, 확인서, 녹취록, 문자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통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하다면 승소가 어렵거나 승소 하더라도 금액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1/5 ~ 2/5 정도의 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