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5. 14. 14:46

 

 

배우자 자녀 전부 상속포기 손자녀도 상속포기?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1998. 7. 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