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5. 14. 14:46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1998. 7. 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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