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대습상속
lawharam
2025. 5. 9. 14:17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디기로 예정된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거나,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의 대표 예시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상속인이 될 큰아들(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이 경우, 장남의 자녀(손자)가 장남을 대신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
1.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결격(예: 유언장 위조, 폭행 등)
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대습불가)
대습상속 순위와 범위
대습상속인은 대신할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손자도 대습이 가능합니다.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시 유의할 점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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