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대습상속

lawharam 2025. 5. 9. 14:17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디기로 예정된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거나,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손자,손녀)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의 대표 예시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상속인이 될 큰아들(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이 경우, 장남의 자녀(손자)가 장남을 대신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

1.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결격(예: 유언장 위조, 폭행 등)

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대습불가)

 

대습상속 순위와 범위

대습상속인은 대신할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그 손자도 대습이 가능합니다.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 시 유의할 점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대습상속을 받을 경우,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을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