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분 - 유류분.기여분.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5. 10. 14:01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써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분은 [배우자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1.5 : 1] 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6억원, 아들은 4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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