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유의사항 - 법정상속분.상속인.재산조회.도봉구.노원구상속소송변호사 -

lawharam 2016. 7. 14. 14:44

 

 

많은 사람들이 상속될 때 자신이 상속인이 아닌데 따지는 경우도 있고, 상속을 받을 때 부채를 모르고

받는 경우가 있는 등 유의사항을 알아보지 않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이고,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또 상속을 통해 받게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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