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인의 상속한정승인 - 가사소송.상속소송.빚상속.채무상속.도봉구법률사무소 -

lawharam 2017. 8. 30. 14:34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한 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써,

한정승인 신고는 상속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상속인의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이 있는 일종의 유한책임이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민법 제1028조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