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포기 - 사망자빚.채무상속.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 -
lawharam
2018. 8. 31. 14:16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네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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