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lawharam 2017. 5. 23. 14:03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 상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 공동상속인이 관련된 분쟁을 보면 상속회복과 유사하지만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사망전부터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로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기가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돌려야 하며, 상속문제는 이후의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조항에서 상속회복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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