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0. 15. 14:03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침해된 날이란 부동산일때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혹은 권리를 행사한 날을
침해행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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