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 순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정부.도봉구상속무료상담 -

lawharam 2018. 7. 16. 14:45

 

 

부모재산상속 상속 순위에 관하여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배우자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자와 공동상속 하는 경우에는 50%를 더 받습니다.

태아는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양자는 생가부모, 양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됩니다.

적모서자나 계모는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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