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7. 2. 15:05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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