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빚.채무상속.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7. 2. 15:05

 

 

상속 한정승인의 유의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고

이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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