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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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haram 2018. 8. 29. 13:19

 

 

상속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즉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빚은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에도 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으로

이 빚을 갚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한편 빚을 갚은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물려받을 재산과 빚 중에서 빚이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과 재산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 때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위 신고 기간 내에 알지 못한 때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슨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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