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상속 한정승인 - 빚.채무독촉.상속관련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4. 4. 14:45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