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성관계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29. 14:51

 

 

[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가정법원) [이혼소송전문]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