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녀인도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중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버린 경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중,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님, 아직 양육권 결정도 안 났는데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학교에 찾아가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납치 아닌가요?"
이혼소송 중 이런 상황, 실제로 꽤 자주 발생합니다.
아직 '양육권' 결정 전인데, 누가 아이를 데려가도 되는 건가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법적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어느 쪽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친권자니까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 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아이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갔다면,
아동복지법이나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제로 자녀를 데려갔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1.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이 동반된 경우에는
더더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 중일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법원의 허락 없이
아이를 데려올 수 없게 됩니다.
3. '접근금지 가처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위협하거나 자녀를 반복적으로 데려가려 한다면
자녀 및 본인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법원은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볼 때,
아이의 안정성,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강제로 데려간 행위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아이의 복지를 해치지 않는 방식"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 문제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법적으로 차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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