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비 변경 청구하려면?

lawharam 2017. 12. 8. 14:46

 

<마음앓이> #2 엄마의 부정적인 감정은 아이에게 쉽게 전이된다

 

 

Q. 양육비 변경 청구 할 수 있을까?

 

 

A.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양육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일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 햐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에 관한 상황은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곧 양육비 부담자의 실직, 경제사정악화 등의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