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양육비 지급의무 및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이혼소송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7. 19. 14:32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 양육비 )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영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에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 부담조사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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