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국인과의이혼.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 -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의 효력
lawharam
2024. 11. 11. 13:59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고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원의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