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외도.불륜.상간자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외도 증거가 없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
lawharam
2025. 5. 2. 13:30
헬스트레이너와 바람 난 남편,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 theL
헬스트레이너와 바람 난 남편,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 theL
━헬스트레이너와 바람 난 남편, 미처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면━━◇ 경황이 없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두지 못한 경우, 재판 이혼이 어려울까요?━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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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와 남편은 결혼 6년 차로, 계속 임신에 실패해오다
작년 초 어렵게 아들을 출산한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을 난임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며
아이를 낳기 위해 각자 몸 관리를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으며 갖은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이 건강해야 임신도 잘 될 것이라며
3년 전부터 PT를 받으며 몸을 관리해왔고,
그 덕인지 저희는 어렵사리 아이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7개월이던 무렵,
우연히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화면에 뜨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PT 선생의 외설적인 메시지가 과연 일방적인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서로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것인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 날로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남편은
PT 선생과 팔짱을 끼고 식사를 하러 나가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린데..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남편은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며 되려 의부증인 것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처 증거를 못 모아두었어요.
제가 외도를 미리 언급한 바람에 남편은
이제 저에게 증거가 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외도 증거가 없어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실이 분명하니
소송을 통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외도의 증거가 없이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민법 제840조 제1호)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단 이혼 의사가 확실하고 협의이혼이 어려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내역 등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권의 경우는
선생님께서 이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므로
이혼 결심이 섰다면 이혼 청구 시기 또한 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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