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청구의 대상과 액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2. 6. 2. 14:34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인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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