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위자료청구의 대상과 액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lawharam
2022. 6. 2. 14:34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인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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