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 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2. 5. 19. 13:44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떄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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