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 - 상속분쟁.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1. 8. 12:16
민법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위와 같이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처와 어머니가 있는 경우
모든 재산이 처에게 증여 또는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의 어머니는 2/15(법정상속분 2/5 × 1/3)가 유류분으로 인정되며
만일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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