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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3. 12. 29. 14:36

 

 

 

사유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람은 자기 재산을 생전에는 물론 유언에 의해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유족이 아닌 제3자(개인, 사회, 국가)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면

그로 인해 유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예상됩니다.

또 상속 재산도 따지고 보면 처와 자식들을 비롯한 이들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고,

상속이 허용되는 이유도 남은 유족들에 대한 부양료 성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의 보호를 위해 그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1977년까지는 이러한 자유의 제한을 두지 않다가

그 후 피상속인은 유족들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 내지 3분의 1의 범위는 유언으로도 배제하지 못하는 제도,

곧 '유족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재산의 몫'인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 재산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증여)하는 것 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이를 전부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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