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은 침해된 유류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haram 2017. 6. 13. 14:16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은 우리 민법에서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유류분을 무조건 받아가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민법의 취지는 인정된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된 유류분만큼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은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알 수 있으려면 상속이 개시되어야 하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기본적으로 상속개시 후 짧게는 1년, 최장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유류분이 있는지, 그리고 단기 1년,

장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먼저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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