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언이 없는 경우의 유산상속은?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3. 19. 14:36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