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언 - 증여.상속분.가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9. 16. 15:14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이려고 하면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유언은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유언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유언은 민법에 따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는 그 조건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조건 없는 유언이 되고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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