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의 대응방법 - 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lawharam 2021. 5. 6. 13:41

 

 

Q. 저희 아버지는 장남인 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1명을 유족으로 두고 3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유산으로는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집 한 채와

1억 4천만원 상당의 토지가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유언으로 집은 저희 가족에게 물려주고

토지는 A라는 사회봉사단체에 증여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릴 생각은 없지만 생활을 하기 어려워,

이러한 경우 장남인 제가 상속재산의 일부를 청구할 수 없나요?

 

 

A. 이러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결과

유류분이 부족할 때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자기의 유류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류분권은 구체적으로는 반환청구권으로 나타나며,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