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유증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9. 24. 15:39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나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태아상속결격자도 수증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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