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책배우자.위자료청구.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
lawharam
2024. 2. 21. 14:05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