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사유.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의 지나친 '식탐'도 이혼사유일까?

lawharam 2024. 6. 27. 14:48

 

 

 

임신한 아내 음식 뺏어먹는 남편…'식탐 스트레스'도 이혼사유될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임신한 아내 음식 뺏어먹는 남편…'식탐 스트레스'도 이혼사유될까요?

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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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는 얼마 전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임신 이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식탐이 없던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갑자기 음식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임신을 핑계로 자꾸 부인 A씨의 음식을 뺏어먹는 겁니다.

중식당에서 A씨가 시킨 짬뽕을 전부 먹어버리는가 하면

초밥집에선 비싸고 맛있는 생선초밥은 모두 B씨가 먹고

A씨에게는 계란초밥만 남겨줬습니다.

집에서 전골요리를 먹을 때는 임산부에게 야채가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A씨에게는 야채만 주고 고기류는 B씨가 독차지했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서 따져묻기도 해봤지만

B씨는 무슨 그런 일로 치사하게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 A씨를 몰아세우는데요.

A씨가 더욱 서운한 건 임신한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어느새 서운한 감정이 커지고 커져 남편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까지 번졌는데요.

A씨는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남편과 더이상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식탐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나친 식탐이 야기한 남편에 대한 실망감

흔히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식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식과 모든 음식을 자신이 먹고 싶어 욕심을 부리는 식탐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B씨처럼 심각하게 식탐을 부리는 경우 결혼생활도 원활하지 않을 텐데요.

더 나아가 부인이 임신 중이라 더욱 세심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언제나 음식을 우선시하는 B씨의 행위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사이 가장 시급한 건 대화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담백하게 털어놓고 불신을 풀어가는 거죠.

하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기 어렵다면 양측이 서로 동의 하에

혼인관계를 끝내는 협의이혼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법원에 식탐 때문에

이혼한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남편 B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B씨와 시댁 측은 "식탐으로 무슨 이혼까지 하느냐"며

A씨의 이혼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인데요.

이런 경우, 배우자 한쪽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A씨의 경우, 배우자의 지나친 식탐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그 혼인생활을 강제로 계속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05므1689 판결)

배우자의 지나친 식탐이 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남편의 식탐으로 인해 A씨가 받는 피해의 정도를

법원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그동안 남편이 식탐을 부리는 바람에 정신적 충격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식탐을 부릴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식비가 과도하게 들어간 지표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만반의 준비를 해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B씨 측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나

부부관계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비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협조 의무가 있기에

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일 때

가정이 아직 파탄되지 않았음을 들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스트레스가 식탐의 원인이라면

그런데 A씨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남편이 식탐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볼 때

B씨의 식탐이 단순히 과도한 식욕 때문은 아닌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곧바로 찾아온 아내의 임신이 A씨에게 과도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없던 식탐이 생긴 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식탐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긴 더욱 어렵습니다.

남편의 식탐이 일종의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남편의 식탐이 병이라면 A씨는 우선 B씨의 증세 호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B씨가 지속적으로 증세 호전을 위한 병원 진료 등을 거부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진료를 중단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코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코골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한 코골이로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데도

치료를 거부한 남편의 태도가 이혼의 원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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